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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1 2015노70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피고 인은 리스기간 종료 후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은 2008. 9. 10. 피해자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리스기간 3년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되어 2012. 9. 경 리스기간이 만료되었다.

리스기간 만료 당시 일부 리스료가 연체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체된 리스료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그 후 연체된 리스료는 완납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르면 리스기간의 만료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리스차량을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만일 리스이용 자가 리스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추정 잔존가치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리스차량을 구매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든지 아니면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기 위한 금액( 추정 잔존가치 상당의 금액에서 선납 리스 보증금을 뺀 금액) 을 지급하고 구매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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