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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44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6,666,667원,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111,111원, 선정자 D에게 11,111,111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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