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3257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8,571,429원, 선정자 C에게 42,857,142원, 선정자 D에게 28,571,42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