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417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겸 선정자) A에게 6,862,550원, 선정자 C에게 2,907,642원, 선정자 D에게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겸 선정자) A에게 6,862,550원, 선정자 C에게 2,907,642원, 선정자 D에게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