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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71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6. C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월 2부 5리, 변제기 2014. 10. 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C의 차용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고, 이에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대여금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C과 사이에 C이 피고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2,200만 원을 수령하면 그 중 1,500만 원으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조정이 되었으나, C은 현재도 위 조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C에 대한 소만 취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정당하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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