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9고합6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불상의 판매자(B 아이디: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국제항공 화물특송을 통해 공급받아 이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불상자가 이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만 원을 송금하기로 하고, 위 불상자는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중국에서 `미러볼` 내부 건전지 박스에 필로폰 약 1그램 상당을 은닉하여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은 2019. 4. 16. 12:5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배송업체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4. 17. 18:49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하고, 2019. 5. 6. 13:21경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불상자가 이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고 위 불상자는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중국에서 `미러볼` 내부 건전지 박스에 필로폰 약 3.16그램 상당을 은닉하여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은 2019. 5. 7. 17:2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배송업체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3.16그램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9. 18:00경 인천 부평구 K모텔 L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