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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1.11 2019나29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및 피고의 본안전항변 및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주장 및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7쪽 하6행의 “그 이행을 거절하였는바,”를 “그 이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였는바,”로 고쳐 쓴다.

7쪽 하1행의 “제4 토지의 경우”를 “제7 토지의 경우”로 고친다.

8쪽 하5행의 “① 위 확인서상 원고 A의 대표자로 E이 기재되어 있으나,”를 “① 위 확인서 본문 1행에 ‘주> A의 대표이사인 E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로 고쳐 쓴다.

8쪽 하3행의 “사임한 상태였고,”를 “퇴임한 상태였고,”로 고친다.

9쪽 2행의 “기소되어 현재 이 법원 2018고단2465호로 재판 계속 중인 점”을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2465호로 기소되었고, 위 범죄사실 등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청주지방법원 2020노1220호로 재판이 계속 중인 점”으로 고쳐 쓴다.

9쪽 7~8행의 “을 제16, 17, 23, 24, 26, 52, 67호증의”를 “을 제2, 17, 52호증의”로 고쳐 쓴다.

9쪽 하3~8행의 “③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비추어 보면,”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매도인인 원고들 측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주도한 D이 작성한 메모에도 “N, P, T 약 3,000평 중 2,000평 D 지분 피고에게 이전, 1,000평은 1억 4,200만 원에 이자 지급조건, M조합채무상환”, “A, B C 소유권 이전. 약 3,000평”,"3,000평의 공유면적 약 18% 증감 있음 매매금 환원”, “1,400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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