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49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5차전4463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집행권원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한 청구이의의 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