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49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5차전4463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집행권원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한 청구이의의 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5차전4463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집행권원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한 청구이의의 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