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안 된다.
인터넷 서비스인 ‘C’ 페이지에 ‘ 좋아요
’ 버튼을 누르는 수가 많아 질 경우 C 계정 자체를 판매하거나, 해당 페이지에 광고를 올려 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4. 16. 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마치 세월 호 사건 희생자인 故 E으로부터 C을 통하여 직접 “ 제발 이것 좀 전해 주세 여 제발. 지금 저희 식당 옆 객실에 6명 있어요.
폰도 안 되 여 유리 깨지는 소리 나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빨리 식당 쪽 사람 맘 ㄴ ㅎ 아요
제발 빨리 구조해 주세 여” 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편집한 사진과 글을 피고인의 C 페이지 (F )에 올림으로써,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 좋아요
’ 추천을 약 83,000회 이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내사보고 (C ‘H’ 페이지 분석), 내사보고 (C 페이지 판매 확인 건), 내사보고 (A C 페이지 판매 글 게시 건), 내사보고 (A 스마트 폰 디지털 증거분석 회 보건), 수사보고( 카카오 톡 닉네임 I 전화통화)
1. C 계정 (H)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기본법 제 4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