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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565325
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C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A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로서, G이 2007.경 원고의 회장직에서 임기만료로 퇴직한 이래 원고는 후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나. D은 2014. 1. 7.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라목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등)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매장면적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시장의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악구청에 이 사건 시장의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D은 6개월 이내에 유동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지 못하여 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후 D은 2015. 2. 10. 및 2015. 9. 4. 재차 이 사건 시장의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악구청에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신고하였으나, 6개월 이내에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지 못하여 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다. 한편, D은 원고의 회장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4. 4. 28. 이 사건 시장의 총회를 소집하고, 2014. 5. 21.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성원 미달로 무산되었다. 라.

원고는 2014. 4. 9. 피고 C을 이 사건 시장의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채용하였으나, 2014. 12. 1. 해고를 통보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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