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11. 00:00 경부터 같은 날 00:20 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있는 손님에게 ‘ 술 한잔을 달라’ 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이어 다른 손님에게도 계속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여 내쫓고,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 및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위 가게 입구를 막고 가게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1. 00:2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영업을 방해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 왜 장사를 하는 곳에서 시비를 거냐
’ 고 질문을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팔을 밀고 이를 제지 당하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F이 112 신고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다시 F에게 다가가 " 경찰이 뭔 데, 니가 그렇게 쎄 , 한번 해보자" 라고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상체로 F을 강하게 부딪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등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2015년 공무집행 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