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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9나202195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자로서 2014. 1. 20. D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3.25%로 정하여 대여한 바 있는데, D가 그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물상담보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원)을 설정받은 부동산(경기 양평군 E 등, 이하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로 이전될 위기에 처한 D의 부탁을 받고, 2017. 11. 28. 피고에게 ‘위 금액(4억 원)은 D의 채무금으로서 금일까지의 채무 및 미상환금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금 4억 원, 이자 월 2.3%인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자필로 작성해주었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위 채무금의 지급을 위하여(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등 참조) 금액 4억 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1장을 발행하고, 이 사건 어음금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각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 등을 교부받고 당일 위 임의경매신청(여주지원 F)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2.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2018. 5. 16. 피고 등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8년 제662호로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는 2018. 5. 25. D와 원고의 이자 지급이 지체되자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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