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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31 2017고단27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19:2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5 세) 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욕설을 계속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왼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당시 촬영된 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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