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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0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첨단 2 지구 소재 호반 2차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동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86km( 천안 방면)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002년, 2004년, 2014년에 수회 처벌 받은 점, 음주, 무면허 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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