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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4 2018고단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0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성남면 신 사리에 있는 곡물 건조기 실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 남구 성남면 봉양 1길 130-88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2003.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2012. 11.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적 있음),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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