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7593 판결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등][공2007.5.15.(274),681]
판시사항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에서 총회소집권자가 이미 소집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는 경우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ㆍ취소함에 있어 반드시 소집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취소할 수 있다.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피고, 피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병섭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종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 한다)가 제14교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교구선관위’라 한다)에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주지후보자 선출을 위한 이 사건 산중총회의 소집 철회 및 재개최의 지시를 한 것은 피고 종단의 종법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제4항 및 산중총회법 제7조 제5항이 정한 중앙선관위의 교구선관위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것이고, 후보자의 등록 취소 등으로 산중총회에서 주지후보자 선출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미 소집된 산중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일반적으로 회의의 소집권자는 회의의 소집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소집을 철회 내지 취소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산중총회법에 산중총회 소집의 취소나 철회 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소집권자인 교구선관위는 그 소집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교구선관위가 이 사건 산중총회의 소집을 취소한 이상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강행된 이 사건 산중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총회 소집행위의 법적 성질 및 이미 소집된 총회의 소집 취소 불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ㆍ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ㆍ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ㆍ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교구선관위가 이 사건 산중총회의 소집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교구선관위의 사무를 관장하는 범어사 주지가 통리하는 범어사 종무소에 이를 통보하고 감독자인 중앙선관위에 이를 보고한 점, 이 사건 산중총회의 소집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당시 부산방송 뉴스에 보도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범어사 종무소 총무국장인 소외인이 교구선관위의 소집 취소 결정을 무시하고 산중총회의 개최를 강행ㆍ주도하였던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교구선관위의 위 산중총회의 소집 취소 결정이 산중총회 소집과 동일한 방식(불교신문에의 공고 및 관할 사찰에 대한 공문발송 등)으로 통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집 취소 결정은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 역시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총회 소집 취소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arrow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25.선고 2004가합17769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