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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5032032
약정금청구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9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서울 성동구 E 외 5필지 토지에서 추진하던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할 목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7,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예치하고, 피고 회사는 분양개시(분양승인) 후 1개월 내에 이를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되어 있다

(계약서 제4조).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2. 10. 30.자로 위 계약서 제4조 제1항 등에 따라 위 돈을 상환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현금보관증)’(갑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차용증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피고 C) 직인 외에도 ‘확인자’로 피고 회사의 회장으로 활동하던 피고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도장이 찍혀있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6. 3. 25. 원고에게, 위 7,000만 원과 지체보상금 4,200만 원을 합산한 1억 1,200만 원을 2016. 10. 30.을 기준하여 상환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갑3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지급을 약정한 1억 1,200만 원 중 원고가 제3자에게 채권이 압류 및 전부되었음을 자인하여 공제한 2,000만 원을 제외한 9,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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