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나14281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형기계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게 2011.경부터 자동화설비를 제작 또는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4. B와 사이에, 2011년도 미정산건과 명화 디버링 M/C 잔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문을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등부 2012년 제3263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2. 2011년도 미정산건 1) D(원고)에서 각 항목별 공사내역서 제출 - 도면, 사진, 투입 인원 현황 등 원가 검토 가능 자료 제출 2) 상기 자료를 근거로 B와 합의정산 3 정산 완료후 익월말 지급

3. 명화 디버링 M/C 잔금 (공급가 잔금 82,950,000원, 부가세 19,600,000원) 1) B에서 2012. 11.말까지 지급한다. 단, 지급일전 계약기준에 의거 하지이행증권제출 2) B 11월말 지급에 대한 확약서(1명의 연대보증인이 연서한 현금보관증, 각 보증인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를 제출한다.

다. 이에 따라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나항의 ‘명화 디버링 M/C 잔금’ 합계 102,550,000원(= 위 잔금 82,950,000원 위 부가세 19,600,000원)을 2012. 11. 30.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7호증)을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이때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현금보관증에 서명날인하였다. 라.

원고가 2013. 1. 17. 피고를 통하여 B와 사이에 2011년도 미정산건에 관하여 40,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피고는 이에 관한 2011년도 추가작업 미정산내역서(갑 제5호증)에 서명하였다}. 마.

B는 2012. 11. 29. 47,600,000원, 2012. 12. 31. 35,350,000원, 2013. 8. 14. 9,900,000원 합계 92,850,000원을 원고 또는 원고 경영의 D에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