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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5 2018고정9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주)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7. 4.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12.분 임금 2,801,340원, 2017. 1.분 임금 2,900,670원, 2017. 2.분 임금 2,900,670원, 2017. 3.분 임금 2,900,670원, 2017. 4.분 임금 2,320,536원 합계 13,823,8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7. 4.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3,001,3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인 사실확인서

1. 체불임금 관련 증빙서류 목록 제출 건

1. 확인서(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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