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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6 2016구단51347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 당진시 삽교읍 두리에 위치한 주식회사 네오오토 공장에서 전등전열공사를 하기 위해 위 공장건물 지붕위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중 판넬이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좌측 어깨 부분에 통증을 느껴 2015. 9. 1. 단국대학교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7.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일 뿐 그 발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최초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 증상이 발현되고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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