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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20 2013구단793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 이후 서울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소속 공공근로사업 부문 근로자로서 불법광고물 단속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2. 8. 13.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빌라에서 광고물을 수거하고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지며 오른쪽 팔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외상성 회전근개파열, 우측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8. 2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7.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2012. 11. 2. 및 2013. 2. 15.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성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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