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9. 4. 서울 동대문구 H 일대 53,149.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기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7. 9. 2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같은 해 10.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I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9. 4. 5.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를 받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을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D의 주장 요지 및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설립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