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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10042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G 일대 64,38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12. 3.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동대문구청장은 2019. 10. 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9,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044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원고의 정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이 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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