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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3. 선고 2016고합448 판결
(분리)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2016고합448(분리)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종선(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8.경 C으로부터 D 아우디A6 승용차를 매매대금 19,300,000원에 양수하여 운행하던 중 2014. 12. 4.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매매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16,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및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3, 1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속칭 '대포차량'을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그리하여 각종 불법 또는 탈법 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큰 대포차량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자동차관리법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남성민

판사윤지영

판사나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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