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4.08 2009가합96101
보험금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예비적...

이유

1. 인정사실 【증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자동차매매계약의 체결 1) 소외 A 주식회사(아래에서는 ‘A’이라 한다

)는 예비적 피고 기아자동차(아래에서는 ‘피고 기아’라 한다

)로부터, ① 2006. 6. 1. 피고 기아가 생산한 그랜버드 파크웨이 1대를 105,800,000원(= 계약금 1,000,000원 인도금 104,800,000원)에 매수하는 자동차매매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

)을, ② 2007. 3. 19. 피고 기아가 생산한 그랜버드 파크웨이 2대를 1대당 105,060,000원(= 계약금 1,000,000원 인도금 104,060,000원)에 매수하는 자동차매매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

)을, ③ 2007. 4. 26. 피고 기아가 생산한 그랜버드 파크웨이 2대를 1대당 103,000,000원(계약금 없이 차량인도금으로 전액 지급)에 매수하는 자동차매매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3 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을나 제1호증). 2) A은 예비적 피고 현대자동차(아래에서는 ‘피고 현대’라 한다)로부터, ① 2009. 3. 26. 피고 현대가 생산한 유니버스 프라임 1대를 127,300,000원에 매수하는 자동차매매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4 계약’이라 한다)을, ② 2007. 5. 20. 피고 현대가 생산한 유니버스 노블 3대를 대당 인도금 144,250,000원에 매수하는 자동차매매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5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을다 제1호증, 아래에서는 A이 피고 기아, 현대로부터 매수한 총 9대의 자동차를 가리켜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 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A의 대표이사인 B은 피고 기아 또는 현대의 각 판매직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