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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구합890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1.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B 답 506㎡(자연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65.71㎡, 연면적 65.71㎡, 지상 1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는 한편, 일괄처리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면적 506㎡에 관한 토지형질변경을 대상으로 함),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위 건축신고에 대하여 2015. 2.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신고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가사유 신청지는 인근의 집단 주택지역인 C마을을 벗어난 야산 중턱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계획하여 야산형태의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를 이루게 됨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입지로서 부적정(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기준)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2, 3-3-2-3의 기준에 부적합(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처분사유 관련 주장 원고가 건축신고 전에 이미 피고와 농지전용협의 절차를 마친 점,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인 C마을 근처에 있고 바로 그 옆에 피고가 개설한 도로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토지는 주택 건축에 적절한 곳이고, 원고의 단독주택 건축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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