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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6 2020구단5244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1. 4. 19.부터 1989. 9. 2.까지 영주지방철도청 정선보선사무소 소속 보선원, 선로원으로 자미원, 도계, 심포리, 나한정, 추전역 등에서 18년 5개월 상당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1. 18. ‘만성폐색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여건이나 근무환경에서 이 사건 상병에 걸릴 만한 특별한 소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철도선로에서 작업을 하면서 석탄 열차에서 나오는 결정형유리규산, 각종 유해분진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원고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3년 정도 흡연을 하고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약 50년간 금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 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부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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