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1075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1,116,909원과 그중 372,660,664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1,116,909원과 그중 372,660,664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