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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368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974,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5. 8.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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