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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3 2013노29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영농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9. 7.부터 2011. 2. 1.까지 영농보상금 등으로 수령한 18,018,940원 중 5,967,23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위 돈 중 3,967,235원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피고인의 교회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영농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노력하였고, 이 사건 횡령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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