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로체 렌트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사거리 교차로를 교원공제회관 사거리 방향에서 무진동운 고가도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고자 할 때 그 교차로에서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 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약 290,9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