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0 2017고단9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로 ‘ 스포츠 토토 운영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계좌당 일주일간 42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1. 11:00 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 리 윤성 1차 아파트 102 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문자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계좌고객정보 및 입출금거래 내역 첨부)
1.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