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4.14 2016가단89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12. 10.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연대보증한 B의 위 차용금채무 중 잔금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12. 10.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연대보증한 B의 위 차용금채무 중 잔금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