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증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3.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3.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기간(2012. 7. 20. 형기 종료 예정)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5. 28. 06:00경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 미용실 내실에서 피해자 E가 침대에서 자는 틈을 타 침대 옆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6. 02: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4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2. 6. 20. 09:00경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에 있는 ‘생태공원’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테라칸 승용차에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손잡이 길이 약 54cm , 날 길이 약 18cm )의 날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에 끼워 넣은 다음 세게 잡아당겨 차 문을 찌그러지게 하고, 위 곡괭이로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찍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15cm , 세로 약 10cm )를 집어 들어 차량으로부터 약 4m 떨어진 곳에서 야구하듯이 힘껏 던져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