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20:00경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싸리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4.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DOWNTOWN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포털사이트 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