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20. 21:48 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D에게 추태를 부린 사실로 위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 여, 32세 )로부터 항의를 받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20. 21:48 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을 추행한 사실로 E의 일행인 피해자 F( 남, 30세) 의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22:55 경 위 강제 추행 및 폭행 혐의로 서울 강서 경찰서 G과 사무실로 임의 동행 되어 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 뭐,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 H( 남, 37세) 의 턱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사건 CCTV 영상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 추행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 추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