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13 2019고단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21:16경 경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을 지나는 D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해 승객과 운전기사에게 욕설과 손가락질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위와 같은 사유로 버스운행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경범죄 통고처분(불안감조성)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위 F에게 “야, 너 이 새끼들”이라고 반말과 욕설을 수 회 하고, 주먹을 쥐고 손을 수차례 올리면서 때리려 위협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며 발로 경위 F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동종의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