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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1 2020고단35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9. 15. 12:2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12:25 경 성남시 분당구 67에 있는 미 금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기사를 폭행하고, 이에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분당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과 순경 D가 피고 인과 위 택시기사를 분리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C의 얼굴을 1회 찌르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그 과정에서 손으로 위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1회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9. 15. 12:4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12:45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B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경 D가 피고인을 지구대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발로 위 D의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및 지구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블랙 박스 및 지구대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제 1 항 기재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순경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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