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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9.07 2015가단23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53,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2014. 7. 10. 대구지방법원 2014회합10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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