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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9 2019나2033430
임금
주문

1.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 중 원고( 반소 피고) 들에 대한...

이유

Ⅰ. 기초사실 및 사안의 경과

1. 기초사실 본소 및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순번 원고 명 퇴직 일 1 E 2015. 12. 31. 2 U 2014. 1. 30. 3 X 2013. 3. 31. 4 Y 2013. 4. 30. 피고는 수원시 일대에서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전을 하였던 근로자들 로서 아래 표 기재 각 퇴직 일에 퇴사하였다.

나. 2010년도 임금협정의 체결 1) 원고들은 1일 2 교 대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 수입금 중 일정액의 최저기준 운송 수입금( 이하 ‘ 사납금’ 이라 한다) 만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 수입금( 이하 ‘ 초과 운송 수입금’ 이라 한다) 을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 급을 지급 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 받아 왔다.

2) D 단체는 2010. 6. 29. B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지부와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하 ‘2010 년도 임금협정’ 이라 한다),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B 노동조합 경기 수원 지부 C 분회( 이하 ‘ 이 사건 노동조합’ 이라 한다) 는 이를 피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 협약 및 임금협정으로 채용하였다.

2010년도 임금협정 제 4 조 ( 근로 시간)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6 시간 40분, 1주일에 40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월 소정시간은 본 협정서 제 9조 제 1 항의 시간으로 하며, 노사 합의에 의하여 1일에 2 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제 5 조 ( 기준 운송 수입금) 구분 1일 기준 운송 수입금 월 1 인 기준 운송 수입금 교 대제 오전 90,000원 / 오후 90,000원 2,250,000원 1) 근로자는 아래의 표에 의거 기준 운송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미달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 6 조 ( 근로 일수) 구분 만근 일수 교 대제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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