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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나78186
부당이득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근로 계약에 따라 2008. 1. 21. 경부터 2011. 10. 31.까지 택시기사로 근무 하다 퇴사하였다가 2019. 1. 21. 재입 사하여 2019. 5. 9.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퇴사 이전에는 운송 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 수입금을 자신이 차지하며, 이와 별도로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 급을 지급 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10. 30. 경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이 가입한 C 분회( 이하 ‘ 이 사건 노조’ 라 한다) 와 근로 시간을 1일 8 시간 등으로 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 및 임금협정( 이하 ‘ 이 사건 협약 등’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1. 1. 20. 경 이 사건 노조와 근로 시간을 1일 4 시간 등으로 하는 단체 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를 포함한 택시기사들은 2014. 1.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4 가합 20278호 )에 피고를 상대로 ‘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1년 단체 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근로 시간을 1일 4 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실제로 원고들은 근로 시간의 단축 없이 여전히 1일 12 시간( 휴게 시간 4 시간 포함) 교 대제로 근무하였다.

이는 2010. 7. 1.부터 택시업계에도 최저 임금법이 적용됨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는 임금 등이 최저 임금법에 따른 기준 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형식적으로 소정 근로 시간을 4 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소정 근로 시간 단축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실제 근로 시간 8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임금과 야간 근로 수당, 그리고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이미 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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