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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72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6,537,90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1. 1. 15...

이유

1. 인정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3. 28. 경 원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20. 3. 2.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기까지 원고의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28. 경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중 운송 수입금 등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 5 조( 운송 수입금 및 연료비) ① “ 을( 피고를 지칭한다)” 은 택시 운행업무에 따른 운송 수입금은 전액을 당일 입금한다.

운송 수입금 2회 미 입금 시 차량을 회사에 자진 입고 회수한다( 메타기 미 사용시 1회에 30 배, 2회에 60 배를 배상한다). ② “ 을” 의 임금 산정 1일 기준 운송 수입금은 2 인 1 차제는 1일 ₩119,000 원, 월 ₩2,975,000 원, 1 인 1 차제는 1일 ₩155,000 원으로 월 ₩3,875,000 원으로 정한다.

③ “ 을” 의 운행업무에 필요한 연료는 “ 갑( 원고를 지칭한다)” 이 지정한 충 전소에서 2 인 1차 35ℓ, 월 875ℓ, 1 인 1차 45ℓ, 월 1,125ℓ 충전하고 연료 전표는 “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근로 시간 및 근로 일수) ① “ 을” 의 월간 소정 근무 일수는 25일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근로 시간은 1일 6 시간, 월 176 시간으로 정한다.

③ “ 을” 의 근무형태는 1일 2 교 대제 오전, 오후반 균등 배차를 원칙으로 한다( 오전반 07:00 ~ 14:20까지, 오후반: 15:00 ~22 :20까지). 단, 당사자 합의에 따라 1 인 1 차 제 근무를 할 수 있다.

제 7 조( 임금) ① “ 갑” 이 “ 을 ”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2016년 시급 임금산 정표 방식에 준한다.

계산 식 1일 기준 운송 수입금 제 5조 1 항, 2 항과 같이 운송 수입금을 입금한 자에게 한한다.

② “ 을” 이 기준 운송 수입금을 초과하여 입금시킨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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