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선정당 사자) 들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익산시에서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나. 임금 협정의 체결 1) 원고 등의 임금은 ① 운송 수입금 중 노사가 합의한 일정한 수입금( 이하 ‘ 사납금’ 이라 한다) 을 회사에 납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지급 받는 ‘ 고정 급’ 과 ② 운송 수입금 중 피고에게 납부하는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인 ‘ 생산고에 따른 임금 ’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원고 등은 AC 노동조합 익산시 지부 AD 분회( 이하 ‘ 이 사건 노동조합’ 이라 한다 )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임금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년도 임금협정서’ 라 한다), 이 중 2005년도 임금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기본방침)
2. 조합원은 미터기에 의한 운송 수입금 중 노사 합의한 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입하고 수납 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한다.
제 3 조( 근로 형태) 1일 2 교 대제를 원칙으로 하고, 노사 합의에 의거 격일제 (1 일 근무, 1일 휴무) 및 1 인 1 차 제 근무는 노사 합의하에 실시한다.
제 4 조( 근로 시간)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7 시간 20분, 1주일에 44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노사 간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 시간 한도로 연장근무할 수 있다.
(1) 오전반: 05:00 ~ 14:00 ( 휴게 시간 1 시간 포함) (2) 오후반: 15:00 ~ 03:00 ( 휴게 시간 1 시간 30분 포함) 제 5 조( 운송 수입금) 운전기사의 운송수입 금은 오전 오후반 합계액 (92,000 원) 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 7 조( 임금체계) 운전기사의 임금 체계는 정기 급여( 기본 급, 제수 당) 와 특별 급여( 상 여금) 및 부과금( 퇴직 금, 기타 복리 후생적 급여) 등으로 구분한다.
제 8 조( 임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