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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7977 (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59,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는 2015. 2. 10. 강원 A 근린시설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8,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공사기간 2015. 2.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공사 중단시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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