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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98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2018. 8.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도급받은 경주시 A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5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0%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2,000만 원은 이미 지급받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도급받은 경주시 A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 대금 지급은 공정에 따른 은행기성별로 50%(현금), 나머지 50%는 대물로 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당시 공사의 진행 정도가 50%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정도가 50%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1,000만 원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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