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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의 처 이모부인 피해자 B에게 “장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생활이 어렵다. 마트 사업 등 전망이 좋은 사업을 알아보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상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미리 말을 하면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지인들을 통해 추진하던 사업들로 피해자에게 확약한 원리금을 감당할 큰 수익을 내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기존 채무 변제 및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돌려막기 용도로 상당 금액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C 명의 우체국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3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목록, C 우체국 D 계좌 거래 내역, 각 차용증, 고소인 B과의 거래내역 전체, 차용금 관련 거래내역 전체, 거래내역 등 영장회신자료, 거래내역 등 엑셀파일 CD,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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