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구미시 C에서 점집을 운영하면서, 가출한 자신의 부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점을 보러 온 피해자 D(62세)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돈놀이를 하여 고리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속적으로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0.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를 놓아 이자를 벌어서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6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사채를 놓아 수익을 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4.부터 2012.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차용증 3장, 거래내역 증명서,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오수관촌농협) 및 통장사본, 수사보고(산와머니 통고서 첨부) 및 통고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및 배당표 첨부) 및 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