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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나52962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9. 1. 20. 원고의 이웃인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 수리점인 ‘C’ 내부에서 목줄에 묶인 진돗개(이하 ‘이 사건 개’라 한다)를 쓰다듬다가 이 사건 개에 왼손을 물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배부 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동물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이 사건 개를 목줄에 묶어 놓았고 자동차 수리점 내부로 들어오지 않는 한 개에 물리지 않도록 자동차 수리점 입구까지 길이보다 짧은 목줄에 묶어 이 사건 개를 보관하였으므로 동물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개에 접근하여 쓰다듬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서 면책되기 위해서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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