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40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호 철물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회전문, 이동식 칸막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공사명 발주일 공사기간 원고의 발주대장상의발주금액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 중소기업진흥공단 회전문 설치공사 2013. 9. 13. 2013. 10. 10. ~2014. 3. 20. 41,800,000 2013. 10. 31. 20,900,000 2014. 4. 14. 20,900,000 강북삼성병원 자동회전문설치공사 2013. 12. 16. 2013. 12. 16. ~ 2014. 1. 12. 66,000,000 2014. 4. 14. 44,154,000 2014. 4. 15. 22,000,000 삼성전자 서천연수원 회전문 설치공사 2013. 10. 2. 2013. 12. 1. ~ 2014. 2. 28. 88,000,000 2013. 12. 31. 100,796,850 삼성전자 서천연수원 방화자동문, G-U자동문 설치공사 2013. 10. 4. 2013. 12. 1. ~ 2014. 3. 31. 36,300,000 2014. 4. 14. 43,198,650 용인 한라연수원 자동문 설치공사 2013. 10. 24. 2013. 12. 1. ~ 2013. 12. 31. 7,667,000 2013. 12. 31. 7,667,000 A 회전문 설치공사 2013. 10. 24. 2013. 12. 1. ~ 2014. 2. 28. 29,480,000 2013. 12. 31. 14,206,500 2014. 4. 14. 14,206,500
나.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로부터 회전문 설치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해 오던 중, 2013. 9월경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진주시혁신신도시 내 신축사옥 공사현장에 회전문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 말경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