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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8 2017고정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21:37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 평 3로 5길 51, 거 원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14호 국도를 시속 70~80km 속도로 고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1 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교차로로 인해 중앙 분리대가 이어지다가 끊겨져 있어 보행자가 무단 횡단할 개연성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상태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 진행방향 좌측 편에서 우측 편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4 세) 을 뒤늦게 발견하면서 위 승합차 전면 부로 피해 자를 충격해 도로 상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12. 6. 21:56 경 이전에 긴장성 기흉으로 D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상대 확인 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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